제목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아래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불허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누248판례(1979.12.26)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