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청구사건
요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멸실된 건물등기의 표시를 신축된 건물의 내용으로 그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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