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인도청구사건
요지
1.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이 구관습법에 따라 근친귀속이 된 경우에는 원래 분묘소유권이나 그 수호와 관리는 제사상속인(호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것이므로, 위 사자와 제3자와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위 사자의 재산이 근친귀속됨으로써 종료된다. 2. 임야에 과목을 권원없이 식재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다2217
  • 참조판례76다1059
  • 참조판례대법원 68다1995판례(1970.11.30)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