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요지
도급인이 이건 건물의 착공당시 일정한 설계도도 없이 착공을 시켰고, 1층 골조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2층 면적과 꼭 같은 3층을 늘려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이 완공된 후에 공사수급인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3층 옥상에 무거운 선전탑을 세웠다면 이는 도급인에게 있어서도 잘못이 있어 건물의 하자를 확대한 것이 되어 그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참작하여 과실 상계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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