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청구사건
요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라 함은 자동차의 당해 장치 즉 원동기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요소 예컨대,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버스 내부까지도 포함한 장치 일체를 승객운송에 기여하는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승객의 사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통상 시인되는 경우를 일컫고 그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장치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상태까지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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