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1.05 개정)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