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 함은 반드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소정의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후라도 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앞서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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