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그 시기에 수출된 재화로 본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