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요지
방조범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라 함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의식하고 자기의 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용이나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정범의 실행행위의 수행을 촉진 내지 도와주게 된다는 것의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