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요지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첫행위가 구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둘째행위는 신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각 이루어지고 위 두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368
  • 참조판례1382면카5014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91판례(1974.05.28)건축법위반
  • 참조판례1382면카1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