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청구사건
요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정형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험업자가 그 영업면허를 얻고자 할 때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와같은 국가의 감독작용에 의하여 그 보험약관은 합리성이 보장되게 되고 그 합리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 보험관계자를 규율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며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의욕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에 구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당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약관의 전부나 일부를 몰랐거나 또는 약관변경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