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학교법인이 대학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일부로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만 가지고는 대학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는 한편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등으로 사용하여 오고있다면, 위 학교법인이 위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와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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