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공유자중 1인이 한 공유건물 용도변경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은 타공유자가 그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게까지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가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효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