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금전대여행위로 인한 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영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위 각 금전거래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2-3…(17)규정처럼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될 수는 없고, 이를 결정짓기 위하여서는 대금업자임의 대외적 표방외에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ㆍ유상성의 유무, 지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자기의 위험과 계산아래 금전거래가 기획ㆍ수행되는지의 여부, 인적ㆍ물적 설비의 유무, 금전거래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생활상황등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