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어서 위 본등기권자를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88판례(1983.09.13)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