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체납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 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후 제소전 화해에 의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다. 나. 체납자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위 채권자가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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