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료비청구사건
요지
보증기간이나 책임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장래의 계속적 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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