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요지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규정은 자금의 운용이 동일인에게 편중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의 신용이나 자산상태에 따라 단기금융회사 자체가 불실화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단기금융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한 재화의 이전까지 금지하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윤리적인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하게 되는 점, 위 법 위반여부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단기금융회사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고서는 그로 인한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은 양당사자간의 신의와 공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단순히 내부적인 제약을 규정한 단속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단기금융업법 제1조
  • 단기금융업법 제10조
  • 단기금융업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581판례(1984.09.25)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