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청구사건
요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게을리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소도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킴으로써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증가된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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