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평균여명까지 생존을 전제로 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일시금현가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생존을 조건으로 사망시까지 정기급부형식으로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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