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전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의 정지나 사용금지를 하는 등의 재판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 관리단집회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은 그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독립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으로서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