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2020.02.04 개정)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2010.03.31 개정)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2010.03.31 개정)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2010.03.31 개정)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2010.03.31 개정)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2010.03.31 개정)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2010.03.31 개정)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