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요지
사실상 1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많은 부채를 지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회사경영권마저 넘겨준 뒤 그 양수인들이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라든가, 주식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양도라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그 주식양도ㆍ양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주식양도후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에 터잡은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