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요지
그룹산하 회사의 각 이사회의 회장이던 남편이 각 회사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부인이 남편 사망후 유족의 대표로서 사실상 그의 지위를 승계하고 각 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비공식적인 것이나 회장으로 처우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각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 받음으로써 각 회사에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나아가 돈을 주며 세무공무원등의 자문을 받는등 그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가공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포탈을 새로이 모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더라도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한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임직원들과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