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대법원규칙 제527호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 그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른 예고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은 물론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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