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로보전청구사건
요지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묵인하에 당해토지를 자유로이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하는 등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