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
요지
가. 어업권소멸등록의 회복등록절차이행의 청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급부)을 구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수산업법 등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어업권소멸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어업등록령 제33조 소정의 어업권소멸등록의 회복등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는 회복등록절차만 이행되면 그 무효확인 자체만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위 청구는 소멸등록의 회복등록 청구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소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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