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추어 반국가행위로 인한 범죄 등 특정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 범법자에게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법은 실로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된 것인만큼 이를 국민의 신체, 자유 및 양심의 자유권을 보장한 위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보안처분중 보안감호처분이 피보안감호자를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하는 것이 필요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9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18조
  • 헌법 제35조
  • 사회안전법 제1조
  • 사회안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