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다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국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저당권설정 이후 그 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국세는 비록 당해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저당권이 국세에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 할 지라도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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