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대금
요지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하여 국세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저당부동산의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법리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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