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청구사건
요지
조선전기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전력이 조선전기의 위 도급공사를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고 조선전기의 시공관리 및 공사관련휴전조작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였다면 한국전력은 조선전기의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시감독자로서 조선전기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다2370
  • 참조판례72다1197
  • 참조판례대법원 81다428판례(1983.02.08)손해배상
  • 참조판례1242면공701
  • 참조판례대법원 83다카1153판례(1983.11.22)손해배상
  • 참조판례1242면집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