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등기업자인 토지양수인이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서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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