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내국인이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條에서 "韓國土地開發公社"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0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