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당시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그 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