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