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채권자는 전부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인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명도하라고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인인 이상 제3채무자에게 명도시키는 취지에서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명도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민상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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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2247집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