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해방후 월남하게 됨으로써 경작하지 못하게 된 수복지구의 농지의 경우 본법시행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은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가 본법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에 매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