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그 갱신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임료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