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가.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나. 본법 제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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