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장철거등
요지
원고소유의 대지 남쪽에 1.13미터, 길이 10.35미터의 골목길이 있어 이 통로로 공로에 이를 수 있다면 공로로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와는 달리 통행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통행할 수 있는 데에 그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은 건물의 건축허가시에 노폭을 3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통행지 소유자에 대하여 3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