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전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 및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기간내에 소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조 동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이후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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