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 [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09.11.23 개정)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2009.11.23 개정)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2009.11.23 개정)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2009.11.23 개정)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2009.11.23 개정)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09.11.23 개정)
해외이주신고의 대행(2009.11.23 개정)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2009.11.23 개정)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2009.11.23 개정)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2009.11.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