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 [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09.11.23 개정)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2009.11.23 개정)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2009.11.23 개정)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2009.11.23 개정)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2009.11.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