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진정한 소유권자와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되지 아니할 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유권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등기부상으로만 그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표현적 권리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