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요지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일방당사자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일방당사자를 승계한 국가가 타방당사자의 승계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후, 앞의 일방당사자에게 권한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승계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국가앞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소유권은 의연히 위 승계자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승계자들은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