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요지
대학총장이 교수임용권자인 문교부장관에 대하여 한 임용의 제청이나 철회는 모두 행정기관인 대학총장과 문교부장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외부에 대하여 무슨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 무슨 권리나 의무가 형성되거나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