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
요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금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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