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사업의 구분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용역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일치하고,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J. 금융 및 보험업"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구 시행령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험업"이라 함은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항목)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는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보험업"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업"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험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보험업, 즉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험업을 뜻하며, 보험용역은 그 성격상 토지, 자본, 노동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투입요소로서 부가가치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에 관하여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의2에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보험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