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1995ㆍ12ㆍ30>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7의2.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10.
보험업
11.
기타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77ㆍ6ㆍ29, 1997ㆍ11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