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1995ㆍ12ㆍ30>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7의2.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10.

보험업

11.

기타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77ㆍ6ㆍ29, 1997ㆍ11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