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1] 텔레비전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텔레비전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텔레비전은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텔레비전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텔레비전의 제조 당시 그 내구연한을 제품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해 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구연한은 이 사건 텔레비전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오늘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텔레비전은 제조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의 제조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텔레비전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하에서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