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등
요지
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년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년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제품의 성능을 정상가동 후 일정기간 보장하고 성능보장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되 소비자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제조자는 즉시 재제작납품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성능보장은 제작공급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 할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